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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해서 미납된 가산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관계에 따라 미납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미납으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읽어 보시면 좋은 내용으로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증여세 가산세 총정리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그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간에 증여세 면제 금액 이상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한내에 신고하셔야 신고세액에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넘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증여일이 2023년 5월 15일이라면, 증여세 정기신고 기한은 2023년 8월 30일입니다. 혹 기한 날짜가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이라면 그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대상 재산종류

     

    그럼, 어떤 재산을 증여대상으로 보는지 그리고 증여세 납부일의 기준이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시 신청서 접수일
    증여목적으로 수증인(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및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짜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단,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기준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단, 불분명 시 이자지급 및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정해진 금액 이하로만 물려주게 된다면 비과세로 면제가 됩니다.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간 면제 한도가 넘지 않으면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위해, 10년 동안 증여 금액을 1,2회에 나눠서 증여하더라도, 계좌거래 시 발생한 용돈, 생활비 목적의 금액도 증여 명목으로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부간(배우자) 증여 ▶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5천만원

    직계존비속 제외 친족 ▶1천만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2가지

     

    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와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제출합니다. 

     

    혹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 거주자이거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전자신고 (홈택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증여세 

     

    홈택스 홈페이지

     

    ● 일반증여신고에서 해당되는 신고 선택

     

    홈택스 증여세 페이지

     

    신고 기한 내 신고 ▶ 정기 신고로 진행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 증액해서 수정신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에서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증여 및 간편 신고

     

     

    ●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로 미리 확인 가능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는 화면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2가지

     

    ① 모바일 또는 PC로 부동산 계산기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

     

    ② 두 번째로는 직접 계산해 보는 방식입니다. 계산하기 전에 먼저 과세표준 세율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여받은 금액이 부부간에는 6억, 부모자식 간이라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가 자식에게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2억에서 5천만 원 면제 금액을 뺀 금액은 1.5억입니다. 여기서 1.5억의 세율은 20% 이므로, 1.5억에 0.2를 곱하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금액인 1천만원을 뺀다면 결과적으로 총 1천만원이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2억 - 0.5억=1.5억

    ▷1.5억 X 0.2 = 2천만원

    ▷2천만 원-1천만 원=1천만 원 (증여세)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 총 2가지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에 따라 가산세가 각각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0.025%를 곱해서 책정됩니다. 신고는 했으나 납부만 안 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만 책정됩니다.

     

    ✅무신고, 무납부 한 경우 ▶

    ① 납부할 금액에 20%을 곱한 금액 + ② 납부 금액에 하루당 0.025% 곱한 금액

     

    ✅ 무납부인 경우▶

    ① 납부 금액에 하루당 0.025% 곱한 금액

     

    ✔. 과소 신고한 경우라면, 과소 신고된 납부세액에 대해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신고일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부모가 2억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와 납부를 모두 1년동안 미뤘다고 가정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가 2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후, 1년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천만 원에 20%를 곱한 금액이니 200만원이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천만원에 365일을 곱하고 거기에 추가로 0.025%를 곱하면 912,500원이 됩니다.

     

    ▷1천만 원 X 0.2 = 200만원 (무신고 가산세)

    ▷1천만원 X 365 X 0.025% = 912,500원 (납부지연가산세)

     

    정리하자면 1년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가산세는 3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증여세의 30%인 셈입니다. 이 같은 경우 1천만 원+300만 원(가산세)을 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증여세 Q&A

    Q. 증여세 분납해서 납부도 가능한가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가 부담스러운 금액일 경우,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무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이 성립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③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에 나누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단,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허가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시, 이자율이 가산되므로, 자세한 '연부연남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율 확인 바로가기 👈

     

    Q. 왜 요즘 상속이 아닌 증여를 많이 하나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자녀들 간에 생길 수 있는 재산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자녀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사전 증여의 목적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여로 인해 생기는 갈등 중 하나가,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슬프지만 이런 문제는 추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 증여 시 '증여조건'을 미리 달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Q.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여세는 10년간 합산되어 추징되는 세금으로,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5년 전에 얼마를 증여했다면, 계좌 간 거래내역도 생각해서 일정금액을 5년 뒤에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부부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세 면제 금액을 미리 따저보고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외벌이 부부나, 아파트 분양권 관련해서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하단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구매 시기가 예전이라 시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가를 모를 때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의 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1년에 한 번 공시지가, 개별(공동) 주택 가격, 기준시가를 고시하는데, 물가가 반영되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여세를 고려해서 고시 전에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증여 반환하면 증여세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두 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반환 시 과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 기간 최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반환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X  X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O  X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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