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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용어 개념 정리가 필요하셨죠? 추후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공시지가, 기존 시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의 뜻과 차이점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존 시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은모두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한 번쯤 들어봐서 대략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이는 잘못된 거래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세금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이 4가지 용어 모두 주택 및 토지의 가격을 이르는 단어이며 용도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한 토지의 값입니다.
순수하게 땅에 대한 가격만을 말하는 것으로 땅 가격 조회할 때 나오는 책정된 값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 보유세를 결정짓는 척도가 되면서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산정되진 않고 대표적 특성을 가진 전국의 50만 필지에 한해서 책정됩니다.
크게 표준지가와 개별지로 나눠집니다. 정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고시해서 국세 및 보상의 기준으로 삼고 지자체에서는 개별지가로 재산세와 지방세를 산정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마다 고시되므로 시세와 더불어 앞으로의 보유세금에 대해 미리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는 만일 토지만 단독으로 있을 경우 토지에 대해서만 책정이 되는 반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감정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보통 실거래가 기준 80%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 공시가격 책정 주체
◎공동주택 👉국토부장관
◎토지 및 단독주택 👉지자체장
◎상업용 및 비거주용 👉국세청장
모두 책정하는 주체가 다르지만 결국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세금 기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거래가란?
실거래가란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라는 의미로, 주택이나 토지를 매수 및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한 금액을 뜻합니다.
실거래가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의로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되며 보통 평균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편이나, 급매 또는 건물 특징에 따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실거래가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는 거래가 발생일로부터 한달이내에 소관청에 신고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 사이트에 공시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란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거나 세금을 매길 때 국세청장이 필요한 만큼 책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 우려 지역 내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인근지역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이란 지자체에서 정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 책정을 위해 정부에서 설정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마치는 글
부동산 및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및 시가표준액의 개념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마다 과세의 기준이 다르고 좋은 가격의 매물을 찾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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