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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층의 증가로,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해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2023년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3/9일부터 신청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03.09(목) 10시~2023.03.16(목) 16시
모집 공고
모집 인원
15,000명(상반기)
5,000명(하반기예정)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요건
자격 요건
①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중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의 청년 (출생일 1988 3/1~2004년 3월 31일까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가)
② 중위소득 150% 이하
③ 고교 및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퇴,제적,수료,졸업예정자는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⑤ 2017년~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은 제외.
⑥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는 제외.
⑦ 동일 기간 정부 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제외
*유사사업이란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 선정될 예정.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85%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2023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중위소득 150% 이하)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1,677원 | 50,654원 |
2인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346,067원 | 355,569원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내역 및 신청방법
지원내역
- 최대 6개월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 (최대 300만 원 수령가능!)
- 진로상담 및 취업 멘토링
-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참가 가능
신청방법
희망자는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023년 3.16 이전 퇴직)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세부 일정
세부일정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30일 활동 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단기 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선장자 발표일
2023.04.03(월) 18:00 (예정)
선정자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수당 첫 지급일
2023.04.28(금)
청년수당 사용 방법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이 원칙.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매월 자기 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해야 함.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는 사용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첼,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유흥, 사행목적 사용금지.(청년수당카드에 클린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음)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사용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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