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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만드셨다면, 중간에 중지나 해지 없이 끝까지 적금을 붓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해지해야 하거나, 중지해야 할 수 도 있는데요.

 

오늘은 계좌를 만들고 나서 필요한 유지조건,적립중지, 중도인출,해지방법,환수사유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셨다간 환수조치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 1분만 시간내시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중도인출 해지방법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신 분들은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 반드시 꼭 이행하셔야 하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린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추가적으로 계좌를 만들고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적금은 지난달 23일부터 ~ 이번달 22일까지(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10만 원~50만 원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시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이 되지 않아요.

     

    또한 누적 12회까지 적금을 미납하신 다면 그동안 지원되었던 모든 지원금이 환수되오니, 적금납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하단에서 적립중지 방법 안내 해 드립니다.

     

    혹,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3년간 기준 소득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6개월 연속으로 근로활동이 확인이 안될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몇 개월 정도 근로활동이 끊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 가입이 불가능한 근로 직업군(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특정 종사자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소득인정안됨.

     

    3) 교육이수

     

    자립역량교육의 일환으로 자산형성포털 사이트(https://hope.welfareinfo.or.kr)의 LMS 내의 동영상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합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되며, 모바일로 보실 수 있으며 수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금사용계획서는 3년의 저축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기 시 또는 중간에 해지신청하는 경우에도 해지예정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 금액이 확정된 이후 작성하는 서류로, 앞으로 이 돈을 어디에 쓸 건지 간단하게 체크해서 내는 서류입니다.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계획서.jpg▼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jpg
    0.13MB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적립중지하는 방법

     

    적립중지 가능횟수

     

    적금 납입 기간 3년 중 적립중지는 6개월 또는 2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서는 특별히 2년간 적립중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며, 정부지원금은 3년 동안만 지원됩니다.

     

    혹, 적립중지(2년)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군입대 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적립금환수 및 해지대상이 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꼭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는 가급적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적립중지 신청 방법은 관리 지역 지자체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신청은 *사전신청이 필수이며, 중지기간 중 적립금 및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
    자산형성포털사이트 바로가기

     

    가입자들은 만기 이전에 본인이 납입한 적금 금액에서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1회 납입분인 10만 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죠. 해당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지점 바로가기▼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는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해지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기 / 중도해지 서류 3가지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 자금사용계획서

     

    다른 지원사업 중복, 재가입 가능여부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1회라도 수령한 경우라면 중도에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은 안됩니다. 해지하고 나면 더 이상 관련 사업에 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는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1 가구에 있는 형제들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구 내 형제가 희망저축계좌 I, II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다른 형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가구에서 정부지원사업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청년수당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6월 청년도약계좌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추가지원금 종류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특성상 본인이 납입하는 납입금액 + 정부지원금 + 이자 + 그리고 여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혜택이 있습니다. 단, 해당자에 한합니다.

     

    ▷추가지원금 종류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참여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중도 환수해지 사유

     

    아래 6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환수해지되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소득제한에 미달하는 경우

    ▷ 본인 납입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할 경우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또는 가압류될 경우

    ▷ 본인 요청 시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참고로, 소득미달, 본인적립금미납, 사망 관련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해지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지자체 담당자가 직권해지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압류방지 통장불가

     

    아쉽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저축계좌 I, II는 압류방지 설정이 안 되기에,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상황을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은행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Q&A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Q&A 를 모아놓은 서식을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관련 질의응답. pdf▼

    3.+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관련+질의응답 (1).pdf
    0.15MB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공고문,pdf▼

    GuideLine.pdf
    17.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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