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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원 및 진료,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 최대 124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2. 신청기간
3. 지원대상
4. 지원금액
5. 신청방법
6. 지원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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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아래 해당일로부터 반드시 180일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일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자 (신청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유지 시,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일정 수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자 (신청인 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최대 14일 지원가능(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하며, 1일 89,250원 기준, 연 최대 1,249,5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지원예외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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