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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원 및 진료, 의료비에 대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 최대 124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전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2. 신청기간

3. 지원대상

4. 지원금액

5. 신청방법

6. 지원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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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아래 해당일로부터 반드시 180일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일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자 (신청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유지 시,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4. 일정 수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자 (신청인 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최대 14일 지원가능(입원 1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하며, 1일 89,250원 기준, 연 최대 1,249,500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지원예외

 

 

아래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1.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2.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3.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4.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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