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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만 44세 이하 또는 만 45세 이상 난임부부에게 최대 110만원씩 9회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는 횟수에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제출서류 확인하셔서 공짜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부부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총 5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부부.
②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④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⑤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 내 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가 전월에 직장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확인하고, 2023년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조회/신청
▷직장보험료 조회
▷신청 전 월로 조회
2023년 2인가구/직장 가입자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222,624원 보다 적게 내신다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원내용
이제 위 자격여건에 해당되신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실 차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대상자의 나이 및 시술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44세 이하이면서 인공수정을 받고
싶다면 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서울시민이라면 횟수에 제한이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원서류
난임부부 시술 시 비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인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술받는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시술받으시면 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교부받은 날부터 시술가능
→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함
추가 문의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생활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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