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혼인신고를 늦추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른바 부동산 혜택 받기 위해 '위장 미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사는 김모(28)씨는 내년 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비신랑과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바로 전셋집 때문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이지요. 하지만 대출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하면 맞벌이가 될 둘이 소득을 합치면 7천만 원으로 이 기준을 ..
알면 돈이 되는 지식
2023. 7. 3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