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총 10일 동안 회사에서 통상급여의 100% 유급으로 휴가를 줍니다. 모든 회사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출산후 회사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및 사업주분께서는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신청할 경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으로 지급합니다. 휴가 기간은? 휴가기간은 총 10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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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2. 15:29